신호위반 조회 과태료 벌금 납부하는 법

차량번호 및 본인확인을 통한 신호위반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위반내역, 장소, 과태료 및 벌금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며 납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이파인 서비스 혹은 위택스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직접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호위반 기준은?

신호위반의 기준은 정지선 뿐만아니라 횡단보도, 교차로 모두 해당이 됩니다. 사고를 예방히는 것 외에도 꼬리물기,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단속을 하는데요. 간혹 우회전시에도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인적이 드문 장소나 새벽 시간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카메라는 항시 작동하니 이점 역시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과속카메라가 보이지 않더라도, 교통경찰 혹은 시민의 제보로도 단속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 범칙금 및 과태료 꼭 기억하세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범칙금은 보통 경찰에 의해 현장 단속되는 경우이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가 아닌 차량에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함께 부여되는 만큼, 만약 고지서를 받고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조금 더 금액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제한 속도를 10~20km/h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 정도가 부과되며, 이때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20~40km/h를 초과하면 각각 7만원, 6만원이 나오며 벌점 15점이 추가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약 1.5배 더 가중처벌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신호위반 조회 🔔

신호위반 조회는 매우 간단합니다. 신호위반 뿐만아니라 주정차, 과속 위반 등의 항목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 이파인 접속 후 본인인증을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주정차위반 조회

만약 차량번호를 통해 위반내역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혹은 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 이때에는 주정차위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기 차량이 아닌 타인 명의라 하더라도 차량번호를 통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5. 벌점 감경하는 방법

벌점이 40점을 넘어가면 해당 일수만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평소 운전하는 일이 잦다면 꼭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놓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역시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약을 해놓고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할 경우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추후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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