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방법 및 환불 분리징수 신청하기

집에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계속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었지만, 이제는 별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합니다. 혹은 아예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123) 혹은 온라인 신청(한전ON)이 가능합니다.

*온라신 신청 : 한전ON 사이트 접속 > 고객지원 > 1:1상담 신청

KBS 수신료 해지 신청

해지 신청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TV가 없는 것을 확인받으면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KBS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낸 수신료 환불 신청

TV가 없는데 계속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나요? 그동안 납부한 연도의 수신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은 한전콜센터(123) 혹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0)로 전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TV가 없다는 증명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안내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