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금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광주에서 지원하며, 점차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정과 신청안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요약💡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일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를 돌봐주면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 (영아 기준) 친인척에 해당한다면 대상자에 해당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정식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입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요건이 있으며,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 만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원 가능
- 어린이집 이용시 하루 총 돌봄시간 중 기본복육시간(9~16시) 공제됨
- 친인척 조력자는 돌봄 교육이수 필요 (온라인 수강)
[지원금액]
- 영아 1명 30만원 지급 (월 40시간 돌봄시)
-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돌봄시)
-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신청]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사이트 접속 후 본인확인(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경기형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은 하단 버튼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지원요건]
- 만 24~48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
- 소득제한 없음
- 양육자와 영아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봄시 (조력자)
- 조력자 돌봄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 조력자는 돌봄 교육 이수 필요 (온라인 수강)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신청]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