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청년 희망기쁨두배 통장 대상자 조회 및 신청안내

서울시에서 청년 복지정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에서 적립 및 지원해주는 제도로 청년들의 자립기만 조성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서울시 청년 희망기쁨두배 통장이란?

일하고 있는 청년이 매월 10~15만원을 2~3년간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을 토대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납부한 금액을 그대로 더해서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혜택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확인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자만 신청 가능)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년 ~ 2006년 출생자)
  3. 현재 기준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근로중인 자
  4.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소득인정액 255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복지재단)

참여 제한사항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 2004년 참여중인 주, 근로장학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 ~ 21일 18시
  • 신청안내 : 온라인 접수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알아보기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 신청페이지)
(2)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자영업자)
(4) 원천징수영수증 (사업/기타)
(5) 고용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
(6) 가족관계증명서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접수 후 1차 심사와 2차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4년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의사를 밝히면 진행이 되며, 약정 체결 미완료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약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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