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요식업이나 유흥업 종사자라면 꼭 검사를 받고 발급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이니, 꼭 아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 시에는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 여부를 검사합니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몇 가지 성병 검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 피부 질환
- 폐결핵
- 장티푸스
보건증 발급비용
보건증은 병원과 보건소 2곳에서 발급이 되는데, 각각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면 약 3천원, 병원에서 진행할 경우 약 1~2만원 정도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요식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 일반 요식업 종사자 :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3~6개월
보건증 발급기간 (시간)
보건증 검사는 약 5~10분 정도 소요되지만, 접수 및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후 발급 받기까지는 약 5~7일 정도 걸립니다. 인터넷 발급 기간도 마찬가지로 5일 이상 소요됩니다.
보건증 검사받기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우선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본인과 가까운 보건소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하기
보건소에서 검사를 마쳤다면,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기
- 인터넷 발급 받기
인터넷 발급의 경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메뉴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으로 들어가 로그인(본인확인) 후에서 발급내역을 조회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없다면, PC방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꼭 신분증만 되나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두 가능합니다.
Q. 미성년자인데 신분증이 없어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가져가셔도 됩니다.
Q. 작년에 발급받은 보건증, 지금 사용해도 되나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건증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재발급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Q. 임시보건증 당일발급 가능한가요?
검사를 받은 후에 바로 임시보건증을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Q. 보건증 발급이 안 되는 보건소도 있나요?
코로나 시기에 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된 바 있으나, 지금은 대부분 운영합니다. 확실히 하고 싶다면, 방문전 해당 보건소에 연락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