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필수인데요. 기존에 보관하던 PDF파일이 분실되었다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아래 안내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하기
1. 정부24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본인인증)을 해주세요.
2. My GOV를 클릭해주세요.
3. 서비스 신청내역에 보유하고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PDF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규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본인인증)을 해주세요.
2. 홈화면 자주찾는서비스 메뉴 중 ‘통신판매업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4.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5. 신청서 작성 후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6. 신고가 승인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가 되며, 승인 문자를 받은 후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