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사업자에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로,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기에 제때 결제를 마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액은 보통 1만원 내외이므로 납부를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세 온라인 납부방법
*위택스에서 주민세를 납부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주민세 납부 순서]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2. 본인인증 후 로그인
3. 홈페이지 하단 ‘이달의 지방세’에서 ‘주민세’ 클릭
4.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
주민세 납부 면제대상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납부에서 면제가 됩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이 넘지 않은 외국인
-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는 총 3가지로 분류되며, 각각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분 : 8월 16일 ~ 31일
- 사업소분 : 8월 1일 ~ 31일
- 종업원분 : 매달 납부
*주민세와 함께 지방교육세가 10% 비율로 함께 추가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외에도 오프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ARS 납부, 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콜센터 110 혹은 1661-666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