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유사한 문서로, 과거의 호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은 개인의 과거 호적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의 기록이 포함됩니다.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폐쇄된 호적 제도의 기록을 담고 있어, 과거 이력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 접속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제적등본’을 입력해 발급 메뉴를 찾습니다.
2. 본인 인증
–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본인의 제적등본 발급만 가능하며, 타인의 발급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발급 신청 및 출력
–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완료 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