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터넷 납부방법 (납부일, 기간, 할인, 증명서, 영수증 발급)

토지, 아파트,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 대상자입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의 재산세 조회 및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조회 및 납부 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본인인증)을 합니다. 상단메뉴 납부 ➡ 납부 대상 확인을 통해서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7월 16일 ~ 31일 : 주택(1차),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16일 ~ 30일 : 주택(2차), 토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에 일시납으로 한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



1) 카드사 이벤트
각종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납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대신 납부,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세계 상품권 SSG페이 결제
신세계상품권을 구입한 후 SSG페이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신세계상품권 50만원은 48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므로, 약 3.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영수증 발급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결과 메뉴에서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안하면?

7월이 다가올즈음 주택 1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는 분이 많을 겁니다. 만약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1개월 이내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 시 가산금은 1개월까지는 3%, 그이후에는 0.75씩 추가로 가산이 되며, 기간이 연체되면 재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재사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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