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간단함! (검사기간 넘기면 과태료?)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까지 물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


아래 안내를 통해서 과태료 확인 및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기간 주기

일반 승용차 기준 신차출고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5년까지는 1년, 5년 이후는 6개월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1년, 경차 및 화물차의 경우도 1년, 대형 화물차의 경우는 6개월~1년입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접속하면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자동차 검사 예약 메뉴 -> 정보 입력
2. 검사차량 조회 -> 자동차등록번호, 주민번호 6자리 입력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사회적 약자의 해당하는 경우 일정 비율 감면이 됩니다. 본인이 감면 대상자 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 검사 방문 또는 예약 신청 시 조회를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 대상자입니다.

필독) 과태료를 무는 경우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날이 지나고 30일 넘지 않은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후부터 매 3일이 초과될때마다 2만원이 추과되며,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신청하기

예약제로 운영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를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전산조회 불가시)가 있습니다.

*평일 및 토요일에 예약이 가능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할 수 있는데, 보통 조기마감 되는 경우가 많으니 넉넉히 기간을 두고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검사기간 지난 차량 밀린 세금 다 내야하나요?
밀린 세금은 모두 납부해야 하며, 모두 완납해야 보험가입 및 자동차 검사가 가능합니다.

Q. 자동차 검사기간 내에 검사 안받고 폐차해도 돈 내야하나요?
검사기간이 지나기 전에 폐차를 하면 과태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세금미납, 기존 차량의 위반 과태료가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Q. 중고차 구매했는데 검사기간이 지나있습니다. 과태료 내야 하나요?
구매 이전의 검사는 현재 차량 소유자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중고차의 경우 검사가 안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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