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 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접 알림 메시지를 받으셨거나, 혹은 위택스를 통해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대상자
다음과 같은 환급 사유에 해당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
- 자동차 매각
- 자동차 폐차 (말소 등록)
- 자동차 멸실
- 이중납부
- 기타 납세자 착오납부
자동차세 환급신청
[절차]
1. 위택스 접속
2. 로그인(본인인증)
3. 메뉴 ‘환급’ ->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과오납한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대상자이거나, 조회를 통해 대상자가 확인되었다면 꼭 직접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5년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소멸됩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나의 권리이므로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폐차했는데 세금이 나왔다면?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사용한 만큼 자동차세가 부과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3월에 말소를 했다면, 1월부터 말소일까지의 세금이 6월에 부과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 기간만큼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