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출국납부금 환급받기 – 28년간 납부한 여행세 찾아가는 방법

???? 잊고 있던 돈, 이제라도 찾아가세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여행 시 납부했던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서 돌려받으세요.

과거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때 공항에서 출국납부금을 내신 기억이 있으시나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약 28년간 징수되었던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통해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관세청에서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하기


출국납부금 환급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후 과거 출국 기록을 조회하여 납부 내역이 확인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약 2주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하기

신청 절차:
사이트 이동 →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메뉴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출국 기록 조회 → 환급 대상 확인 → 환급 신청서 작성 → 계좌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환급 대상자:
1990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출국납부금을 납부한 내국인이 대상입니다.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과 일부 면제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환급 금액:
납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990년대에는 2만원, 2000년대 초반에는 1만원, 2006년 이후에는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입니다. 여러 번 출국한 경우 누적 금액이 환급됩니다.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며, 본인인증과 환급받을 계좌 정보만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팁: 출국 기록이 많은 경우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각자 신청해보세요. 단, 신청 기한이 있으니 서둘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란?

출국납부금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을 할 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했던 세금입니다.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관광 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2018년 4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되면서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급 서비스의 주요 특징:

  • 1990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모든 출국 기록 조회 가능
  • 온라인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별도 수수료나 수령 비용 없음
  • 신청 후 약 2주 내 계좌 입금
  •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 가능
  • 환급 신청 후 취소 불가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던 경우, 선원이나 항공승무원 등 업무상 출국한 경우, 외교관이나 공무원의 공무 출국, 그리고 이미 환급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환급금 수령 방법: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타인 명의 계좌나 법인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환급 완료 시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 신청은 1인 1회만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휴면계좌나 해지된 계좌로는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통해 뜻밖의 용돈을 마련해보세요. 특히 과거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셨던 분들은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몇 분의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과거에 납부했던 소중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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