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막 마친 상태라면, 그리고 현재 월세로 살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하면?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거주지를 옮기면 변동되는 관할구청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주 또는 대리인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면사무소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은 대항력 때문입니다. 신고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대항력은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거나, 내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계속 내 집에서 거주하고,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사를 했다면 미루지말고 꼭 하세요!
월세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시간이 없어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구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고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확인 방법은 정부24 내에서 확인하거나,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만약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하니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세요.
(2) 온라인 확정일자
확정일자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기에, 전입신고와 별개로 꼭 해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 있는 확정일자에 주소와 계약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는 것이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도 편한 방법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들고가셔야 하며, 그 외 준비물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받아놓으면 편하기에, 집 계약서 원본을 함께 지참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에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면?
전입신고는 집주인(임대인)과 무관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말하면 바로 절차대로 진행해줍니다. 간혹 제2종근린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이라 하여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Q. 전입신고 안하면 보증금 못 돌려받나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전세 모두 해당되니 이사 후 꼭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Q. 아파트 월세 전입신고할 때 가족이 있는데 다 해야 하나요?
본인 외에 가족이 있다면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각의 명의로 모두 해줘야 하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