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갱신 온라인 신청하기

10년을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일러스트


지금은 온라인신청으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니, 아래 안내에 따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면허 소지자 혹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입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다음의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6개월 이내 컬러사진
  • 적성검사 수수료 – 모바일 IC면허증 21,000원 / 일반 면허증 16,000원
  • 신체검사비 – 별도 (약 6~7,000원)

온라인 신청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혹은 갱신 안내를 받았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전국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건강검진 기록 대체하는 법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해당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짝수, 홀수연도에 따라 국가에서 받을 수 있죠.

만약에 건강검진 이력이 없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시력 검사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광양, 태백, 문경, 강릉, 춘천, 충추 운전면허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기 때문에 미리 지정 병원 혹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적성검사 기간 내 갱신을 하지 않으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자동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2종 면허 갱신시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00원이며, 마찬가지로 1년 경과시 면허 취소가 돱니다.

또한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연체될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적성검사 갱신이 아닌 면허증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분실신고와 적성검사를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한 후에 절차에 따라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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