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을때 빠르게 재발급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용 및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실이 아닌 경우에도,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갱신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면허증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운전먼혀증 갱신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전국의 각 시험장 위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대상자
1) 재발급이 필요한 분
2) 갱신이 필요한 분
1.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이 단순 훼손되었거나 오래되어 재발급 받고자 한다면 분실신고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잃어버린 경우라면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주시는게 안전합니다.
분실신고와 재발급은 모두 경찰서 민원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경우 발급까지 약 15~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단,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1시간 내외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방문 신청 -> 수령 (아래 안내)
📌재발급 구비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재발급은 따로 사진을 제출할 필요는 없음)
인터넷 발급 신청하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후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하세요!
✅ 순서
1. 도로교통공단 접속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3. 면허증 재발급
2.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면허증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지며, 동시에 계속해서 갱신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무면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적성검사,면허갱신) 이후 10년이 지났다면, 갱신 대상자입니다.
갱신에 있어서 1종과 2종의 경우가 다릅니다. 1종의 경우 면허 갱신이 아닌 적성검사를 실시하면 되고, 2종은 적성검사가 아닌 면허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 구비서류
– 1종(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비
– 2종(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안내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치 및 각 시험장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서울 – 강남, 강서, 도봉, 서부
- 부산 – 부산남부, 부산북부
- 경기 – 용인, 안산, 의정부
- 강원 – 춘천, 강릉, 원주, 태백
- 전라 – 전북, 전남, 광양
- 충청 – 청주, 충주, 예산
- 경상 – 문경, 포항, 마산
- 인천
- 대구
- 대전
- 울산
-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