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둘의 차이,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알고 있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안내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업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취업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주 5일제 근로의 경우 합산기간 7개월, 주 6일제 근로의 경우 합산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 이직이나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실업급여는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된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확인, 예상수령액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이때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상관없이 모두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계약, 단기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근무조건이 충복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임금과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1/4를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Q.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만약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임금수령 통장, 급여명세서 등)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 후 실거주지 관할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어도 퇴직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된 채로 180일 이상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비자발적인 퇴사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퇴사일 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휴업급여 미지급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희롱,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발생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