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 자산 조건, 가능하면 꼭 받으세요! (2024 ver)

신상아특례대출은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혜택입니다. 2024년 확정발표된 것으로 지금 해당하는 가구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현재 1주택자라도 무려 1%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변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서 정말 추리고 추린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필독서라 할 수 있으니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아특례대출 요약정리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출산을 목표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부부’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저금리 대출 혜택 상품입니다.

저금리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나에게 맞는지 꼭 계산해보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자1주택자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혹은 2살 이하 입양아)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대출금리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1.6% ~ 3.3%) *연소득 8500만원 기준

우대금리
기존자녀 1명당, 추가출산 1명당, 청약가입(또는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시 우대금리 중복 적용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대상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무주택자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 종료시 상환 (최장 12년)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1.1% ~ 3%) *연소득 7500만원 기준

우대금리
기존자녀 1명당, 추가출산 1명당, 전자계약전세 시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신생아특례 실거주 의무)
아직 명확히 나온게 없지만, 디딤돌과 같이 대출받은 날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특례 신청

신청은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는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총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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