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분이 많습니다.
신청 시 최대 135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통계상 평균 100만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꼭 조회해보시고,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놓치지시 마세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부한 경우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강보험 환급 이유는 과오납 환급을 통해 원래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다른 말로 하면 본인부담금환급금 상한제라고 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2가지
건강보험 환급금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급여인데요.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해 본인부담금 총액이 78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부터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급여는 여러 병원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연간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상한액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조회가 필요합니다.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 다음해 8월 말경 최종 합산하여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1.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메뉴 중 민원요기요를 클릭한 뒤 개인민원으로 들어가주세요.
2. 스크롤을 내리면 보이는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국민은행, PASS, 네이버, 토스 등을 통해 인증을 하면 됩니다.
4. 로그인(인증)을 하면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신청가능한 금액이 뜬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위에서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없을 경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단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이며,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은 신청 접수일 이후 7일 이내에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미지급 환급금 내역은 위 홈페이지 내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위임장, 신청대리인 신분증, 환자분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외에도 어플을 다운받거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