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조건과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조기수령은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받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조기 지급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조기수령 조건
1. 만 55세 이상
– 신청 당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최소 가입기간 충족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소득활동 제한
– 일정 소득 기준 이하로 경제 활동이 제한된 경우 조기수령이 허용됩니다.
4. 기타 특수 상황
– 건강 악화, 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