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신청하기 (2024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2년에 한번씩 알림을 받게 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놓았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연 건강검진 뿐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그 이유는 만성질환, 치명적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검진을 통해 실제로 조기에 질병을 확인하고, 빠른 치료를 통해 건강을 잃지 않은 국민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꼭 건강검진은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무료로 진행이 되며,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2023년에는 홀수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들입니다.) ex) 1973년생, 1985년생, 1999년생 등 출생년도 뒷자리가 홀수인 분들은 2023년 대상자

✔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대상자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나오나요?

“백수 지역가입자, 대학생인데 건강검진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올해 꼭 받아야 하나요? 안받으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나요?”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으신지 걱정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안받는다고 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본인에게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예약 신청 바로가기

국가 건강검진 예약 신청은 병의원에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문진표를 작성한 후 전문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기초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및 초음파 검사, 위 대장 내시경(해당 시)을 실시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정 기관 및 병원을 찾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항목

국가 건강검진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일반 검사: 기본적인 신체검사,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정신건강검사
(2) 암 검진 검사: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의 5대암을 진단하는 검사
(3) 생애전환기 검진: 만 40세와 만 66세 해당

암 검진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경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 2~3일 전부터 음주를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검진 전일 오후 8시 이전까지는 저녁식사를 가볍게 하신 후 금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 껌, 담배도 해당합니다. 전날에는 절대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검진 당일 아침까지 금식을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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