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조회해볼 수 있는 정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의 내역과 납부금액이 표시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로그인 절차 없이 본인확인 절차 후 곧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둘다 벌금은 내는 것은 같지만, 위반조건과 처벌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고지서를 받으면 범칙금과 과태료 2가지가 함께 표시되는데, 이때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칙금은 사람에게 부과되고, 과태료는 차량에게 부과됩니다.
ex) 아들이 아버지 ‘차량’을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면, 아버지 차량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때 차량 소유주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제출을 하면 ‘위반한 사람’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중요한 차이는 벌점입니다. 범칙금은 더 저렴한 벌금이 부과되지만 벌점이 쌓입니다. 당연히 좋지 않죠. 차라리 벌금을 좀 더 내고 과태료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교통범칙금 실시간 조회하기
보통 무인카메라에 찍힌 위반내역이 전산에 반영되어 경찰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됩니다. 이곳에서는 과태료, 범칙금 외에도 위반일시, 내역, 납부금액, 벌점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경찰민원24 이파인 접속
2) 상단메뉴 조회 > 최근단속내역 확인
3) 로그인(본인인증절차)
4) 확인
과태료 납부방법
조회 후 위반사실이 있다면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입금하면 됩니다. 이때 사전납부를 할 경우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입금이 힘들경우 경찰서 직접 방문하여 납부 혹은 카드결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