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특별공급의 경우 다양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신혼부부, 장애인 등 신청 자격이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상자라면 주택분양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 일정(캘린더)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도 아래에 적어 놓았습니다. 저장해 두시면 일정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조건 5가지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의 경우 모두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총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중 공공분양 모집 청약에 있어 중요한 것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요. 다음 5가지 조건이 있으니 해당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2) 신혼부부 특별공급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장애인 특별공급(기관추천)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는 말그대로 주택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과거에 주택을 구매하는 적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 저축액 600만원 이상
- 혼인하거나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만약 신혼부부이며 다음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특별공급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
- 입주자 저축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세대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월평균 소득 초과 시 일정 재산 이하
만약 본인 혹은 우리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중위소득에서 어느정도 되는지 잘 모르신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메뉴 클릭 > 모의계산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024년부터 다자녀 기준은 3명에서 2명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자도 확대됩니다.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 이하
다자녀 가구는 특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2가지 모두를 중복신창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표시면 배점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다자녀 기준 및 혜택 7가지 총정리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아래 조건이 해당한다면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 65세 이상 직게존속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공공분양, 민간분양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5. 장애인 특별공급
아래 기관 추천자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참전유공자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이사상자, 의사자유족 등
-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등록포로
- 철거민,중소기업근로자,다문화가족 등
📌청약일정 한눈에 보기
특별공급을 비롯한 다양한 청약 주택에 대한 일정은 청약HOME 캘린더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캘린더를 꼭 저장해두시고, 청약일정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