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번호를 잊어버리셨거나, 모르고 계셨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서 구축한 서비스로, 누구나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외장형, 내장형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신고, 제출용으로 필요하신 경우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가 중요한 이유?
강아지를 기르는 견주라면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단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견주, 반려견, 이웃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매우 중요한 부분이자,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입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순서]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처음 접속하신다면 본인인증(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2.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3. 홈화면에서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등록증 출력을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변경신고, 전자증명서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증빙용이 목적이라면?
정부24를 통해서는 등록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번호를 알았다면, 이후에는 정부24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해주세요. 접속 후 ‘동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시면 신청페이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