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민원,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방법을 안내해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인터넷발급의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5분 내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혹은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먼저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 후 상단에 뜨는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사이트 접속 후 메인화면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3. 프린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테스트 출력이 가능합니다. (필수사항 아님)

4. 아래 약관 동의를 체크하고, 본인정보 입력 후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 국민은행, 페이코, 삼성패스, 네이버 )을 진행합니다.

5. 발급대상자, 증명서종류 등의 각 항목을 선택한 후 아래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참고사항
– 일반증명서: 본인, 보무, 배우자, 생존한 혼인 중 한 자녀 표시
– 상세증명서: 본인, 배우자, 모든 자녀 표시
– 특정증명서: 선택한 부, 모, 배우자, 자녀 표시

6. 그럼 다음과 같은 출력화면이 나오며, 상단의 프린터 버튼을 누리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현장발급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인증이 어렵거나 프린터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현장 발급의 경우는 증명서 1통당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도 대리인이 대신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급시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내가 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한가요?
거주지 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모두 가능합니다.

Q.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저(자녀)는 안 뜨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됩니다. 그리고 발급시 일반과 상세가 있는데, 이때의 차이점은 자녀의 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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